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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일자 및 자격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합니다. 연 12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을 전액 지원한다고 합니다. 경기도 청소년 지원사업, 신청대상, 신청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
아래의 링크 및 배너를 누르면 바로 이동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.
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>>
경기도 청소년 지원비 사업이란?
경기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되면서 대중 교통 이용 빈도가 높아지지만,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행한 제도입니다. 해당 사업은 20년 하반기부터 시작하였습니다.
신청 조건
지원대상 : 경기도 거주하는 만 13세~23세 청소년
지원금액 : 반기별 6만원(연간 12만원)
지원방법 : 청소년 본인 명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
신청자격 :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경기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
지원범위 : 경기버스 이용실적, 경기버스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, 인천버스, 전출을 이용한 경우 서울버스,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력도 지원
제외대상 :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중복지원 불가
신청기간 : 21년도 1월 4일 ~ 31일(일) 18시
필요서류 : 은행인증서, 교통카드, 지역화폐
1. 은행인증서 :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은행인증서 필요합니다.
2. 교통카드 :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합니다.
3. 지역화폐 :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보유해야합니다.
(만 13세 이하인 경우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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